거짓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한 쇼닥터에게 최대 1년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은 “의료인은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는 올해 3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 표시와 특ㆍ장점을 소개하며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해당 홈쇼핑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 조치를 받았다.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돼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해 ‘쇼닥터’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의료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에서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방송국 또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쇼닥터의 거짓 정보 제공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최혜영, 조오섭, 이용빈, 전혜숙, 박 정, 박성준, 이낙연, 강준현, 인재근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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