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대 국회에서도 특사경 권한 확보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사경 추진 의사와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공급자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21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라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송 의원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ㆍ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2019년 3월 14일 법사위에 상정된 후, 같은 해 4월 1일 소위 심의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으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폐기됐다.

강청희 이사는 “건강보헙법상의 부당청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개설 부분에 국한돼 진행되는 특사경이다. 의료계도 찬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 제대로 된 비용을 가져가야 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곳이 건보재정을 축내는 것은 의료계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21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강 이사는 “특사경 제도는 공단이 경찰권을 갖고 싶어서하는 게 아니라 사무장병원 기소율이 낮기 때문이다.”라며, “적발해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회수율도 낮고 기소율도 낮아서 보완책으로 생각한 것이다. 의료계에 대한 속박용이나 압박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이 사무장병원 조사과정에서 다른 위반사항이 인지됐을 때 행정처분 절차를 우려하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강 이사는 “특사경과 무관하게 불법 행위를 봐주고 용납해줘야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속력의 한계가 있어서 단속으로 잡는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잘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그런 부분은 자정하고 잘 지킨다면 특사경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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