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 제정 통해 주주 중심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비대면 전자주주총회 등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가 공동주최로, 김병욱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직접 맡아 진행한다.

황현영(전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관) 박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종현 위원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김종선 전무(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김연준 과장(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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