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6일 성명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ㆍ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 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변증ㆍ방제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3만 2,490원으로 6,290원 인하하는 수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첩약 한제당 수가는 15만여원으로 기존 보고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의사회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첩약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 및 원외 탕전실 등의 관리기준, 약제 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했으며, 또한 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건강증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한 첩약의 대부분은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돼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미약하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거듭 밝히고, “복지부와 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보건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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