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코로나 2차 유행을 막기위한 권고방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적었던 광주와 대전 등에서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에 5건의 사안을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먼저, 표본 항체검사를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주 한 언론에서 국내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해 혼란이 있었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도 내용을 부정하면서 현재 3,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중이며 곧 중화항체 검사 결과를 포함한 첫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사협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항체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항체의 형성이 면역 형성을 의미하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무증상이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수면 위로 드러난 확진자 외에도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며 이러한 감염의 실태를 항체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 수립은 물론, 각 지역별 감염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별로 세분화해 등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5월부터 항체검사를 고려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언론의 보도에 따라 큰 혼란이 유발되고 정부가 이를 정정하면서 불안을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라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신뢰할 수 있는 항체검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항체검사는 1회성이 아니라 기간과 지역을 나눠 정해진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 등교 중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서 이미 우려한 사항이 모두 현실화되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계속 증가했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이 확진되는 상황이다.”라며, “더운 날씨와 사태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 개인위생과 방역도 문제이다. 자칫하면 무더운 여름에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확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러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등교 중지 등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분과 전원, 의료인력 분배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설치도 권고했다.

최 회장은 “대구에서 환자가 폭발했던 때 대구시의사회가 대구시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냈다. 서울과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서 감염 확산의 징후가 보이는 지금, 각 지역의 의료계와 병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체 및 전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앙 민관협력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격리해제 기준과 격리해체 후 생활지침도 권고했다.

최 회장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침 9판을 통해서 개정한 격리해제 기준은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후 10일 간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PCR 검사와 상관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해졌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도 발병 후 10일 경과, 그 후 최소 3일간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라며, “이는 제한적인 PCR 검사 기관, 장비, 인력 등의 국가의 여건에 따른 현실적인 이유로 완화된 격리해제 지침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WHO 가 완화된 격리해제 지침을 발표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했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국내의 상황이 비슷한 기준을 도입한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대유행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혹시라도 모를 병원 내 감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지침에는 격리해제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하며, 잠복기 14일 이전에 격리해제된 경우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코로나19 임상증상, 예방법, 잠복기 내 증상 발생 시 신고 등 안내)하는 것 외에 퇴원 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라며, “퇴원 후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시에도 가능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방침이 없는 상황이다. 격리 해제 후 구체적인 생활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의료기관 폐쇄기준의 정비도 권고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확진자로 인해 실제 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발생 당시 의료진과 환자가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한 상태였고 어떤 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류ㆍ분석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현실적인 의료기관 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의사협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처가 헛되지 않게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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