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화장품 업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합교육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그간 집합교육이 7회 폐강됐고, 지역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강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함이다.

비대면 집합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시행시점인 7월 13일부터 올해 12월 18일까지 8회 운영된다.

그 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된다.

집합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기존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을 선택해 수강하실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