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에 위해하고 건강보험 원칙에도 위배된다.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긴급 집회를 열고 이 시범사업의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에서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지 건정심 위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라고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반드시 시범사업 철회를 이끌어 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전문가 단체이다.”라며,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건강보험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강조하며 시범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당장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약사 20여명도 같은 장소에서 “첩약보험은 과다한 한의사 조제료와 처방료, 약물남용가 문제 발생할 것이다.”라며,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보험 강행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종진 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약은 조제와 탕전 과정에 따라서 같은 약제를 투입해도 결과물인 한약의 유효성분 함량은 천차만별이 된다.”라며, “조제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제 전문강니 한약사가 조제를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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