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여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ㆍ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ㆍ유통 업체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짜 마스크 등 유통ㆍ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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