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입법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 이후 가장 이른 시일이자 오랜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서 개원했다. 국회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어야 한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 개원 법정 시한은 6월 5일이다. 국회가 문을 열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한 달 동안 발의된 9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정리해 봤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기관서 제외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중복개설,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위법,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했다.

이정문 의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위법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 시 관계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 건강보험료 지원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료의 지원 수준이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와 지원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권칠승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창업 초기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초기 폐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창업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질병ㆍ부상으로 소득 급감 시 상병수당 지급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이 급감할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36개 OECD 국가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아플 때 집에서 쉴 것을 제시했지만,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소득 손실이 생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상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6월 1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상병수당제도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ILO와 WHO 등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상병수당제도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현황
21대 국회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현황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6월 1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18세 미만 아동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상한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상 18세 미만 아동은 85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배진교 의원은 “아동이 생명을 위협받는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 치료비와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과중하다.”라며,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차액 정산 의무화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해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검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포함
6월 22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건강검진의 종류와 대상에 아동ㆍ청소년건강검진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6세 이상 20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실효성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입자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차등구간 도입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차등적으로 나누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도록 범위를 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면서도 상한액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츠으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지조사 행정처분, 이의신청 규정 신설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을 방법 등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인이 이의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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