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핵의학회는 2일 성명을 내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로 증명됐음에도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ㆍ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 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핵의학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한방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핵의학회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인 방사성의약품(루테슘-177 도타테이트)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로 증명됐음에도 현재까지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 암의 뼈 전이나 전립선암 치료에도 효과가 증명된 방사성의약품들이 개발돼 있으나 급여화는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핵의학회는 “그뿐만 아니라 암, 심장 및 뇌 질환의 진료에 필수적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역시 보험 적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수많은 환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핵의학회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의 제약으로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핵의학 검사법과 치료법이 산적해 있는데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한방첩약을 지금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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