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월경통ㆍ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제주의사회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이 시점에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약품은 시판 뒤에도 부작용을 계속 집계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논문으로 발표되고 의사와 일반인에게도 알려지며, 발견된 위험성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보다 큰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의 부작용을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ㆍ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했고, 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또한 첩약의 대부분은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이 굉장히 미약하다.”라며, “이처럼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건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에 뒤통수를 치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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