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이 시점에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지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테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월경통ㆍ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학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한방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의약품은 시판 뒤에도 부작용을 계속 집계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논문으로 발표되고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알려지며, 발견된 위험성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보다 큰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의 부작용을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며, “이는 한의계가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치고 무너지기 직전인 국내 의료계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일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만약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이면, 의료계의 총의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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