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의약품 사용량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위험하다.”

“제네릭 난립 문제는 제네릭의약품의 본질적인 목적인 약제비를 줄이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의약품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네릭의약품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상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공급 문제는 실타래처럼 엉켜있어서 한 두가지 정책으로는 풀어낼 수 없다.”라며,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과 산업정책을 함께 연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신약과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구분되지만 우리나라는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신약도 개발한다. 제네릭의약품을 통해 캐시카우를 벌어 신약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유통-신약 공급이 상호 연계된 구조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 공급구조 혁신 방향으로, 제네릭의 경우, 품질을 강화하고 가격인하와 함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자의 제네릭의약품 확대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정부의 제네릭의약품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제네릭의약품 공급을 통한 약제비 인하를 위해 ▲약가 일괄 인하 ▲동일 제제 동일 약가 ▲실거래가 약가 인하 ▲공동생동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제네릭 개수 증가와 품질문제를 불러오고, 재정절감 효과도 미미했다.

먼저, 제네릭의약품 보다는 신약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집중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준수 전무는 “우리나라가 제네릭의약품의 개수가 많고, 유통구조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임상데이터들로는 차별화할 수 없는 다수의 제네릭에 의약품 시장이 경도돼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의약품 사용량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무는 “제네릭의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일자리와 막대한 부를 창출해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제약사로 발돋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들이 앞으로 제네릭보다는 신약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제약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실행주체인 제약기업들이 우선순위와 방향성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한다면, 정부가 기획하는 정책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라며, “제네릭에 대한 부분보다는 신약개발에 대한 독려, 적절한 신약에 대한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외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약제비 감소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제네릭 난립 문제는 제네릭의약품의 본질적인 목적인 약제비를 줄이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부풀려지고 떨어지지 않는 의약품 가격이 제네릭 품목 난립을 초래하고, 제네릭 난립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정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높게 보장해주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라며, “이러한 산업육성정책으로 제약회사들은 손짚고 헤어치듯이 돈 되는 여러 품목의 제네릭만을 생산해 이윤을 취하는 형국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가치는 치료비용 감소에 있다.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출시된 제네릭의 평균 가격은 오리지널 가격에서 79%가 인하되고, 경구용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2.5년 내 오리지널 약가의 90%가 인하된다.”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서 제네릭 사용으로 총 1조 4,600억 달러를 저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노르웨이는 특허만료 후 제네릭의약품 등재시 의약품 가격의 30%, 6개월 후 75%, 1년 후 최대 85%까지 인하한다.”라고 소개했다.

이 사무국장은 “하지만 국내의 경우, 첫 제네릭 이후 기간이 경과하고 많은 제네릭이 진입하지만 동일 성분 내 제네릭의약품의 대부분이 최고가 대비 상대가격의 90% 이상에 달하는 등 동일 성분 내 최고가로 수렴되고 있다. 제네릭의약품 활용을 통한 약가 절감효과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국장은 “애초에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우대하면서 목적했던 양질의 건전한 제약산업이 육성된 것이 아니라,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라며,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건정성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제약산업을 육성방식에서 완전히 이별해야 한다.”라고 구장했다.

그는 제네릭의약품의 약가를 떨어뜨릴수 있는 방안으로 ▲제네릭 의약품 입찰제 도입 ▲최저가 대체 의무제 ▲제네릭 일반명 의무등록제 등을 제시했다.

제네릭의약품 사용 확대는 국민건강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제네릭 의약품이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의약품 공급 및 유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네릭의약품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 의무이사는 “제네릭의약품은 생동성을 통과한 오리지널의약품과 ‘품질이 유사한 의약품’이지, ‘동일한’ 의약품은 아니다.”라며, “제네릭의약품을 쓸지 혹은 제네릭의약품 중 무엇을 쓸지는 전적으로 처방하는 의사의 책임이며, 그 결과도 처방하는 의사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무이사는 “오리지널을 사용하면 유통체계가 무너지나? 제네릭을 써야만 공급체계가 개선되나?”라고 의문을 표하고, “제네릭 사용을 늘리는 것이 의료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 품질 관점에서 봤을 때 제네릭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은 의미인지는 다른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네릭의약품의 점유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국내산업 보호 및 발전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보건향상에 반하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원 교수는 유통의 경우, 유통질서 강화를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와 함께 유통기업 경쟁력 강화로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약의 경우,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개발신약 공급량 확대 및 기술혁신의 질 제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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