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위기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했다.

기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입법예고안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예방관리처’로의 승격이다.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되면 부령인 총리령의 제ㆍ개정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과 정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정부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고, 특히 예방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관리ㆍ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할 경우, 현재 입법예고안으로는 실질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부칙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질병예방관리처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는 감염병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로 규정돼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근거가 없었다.

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감염병 재난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예방관리처’로 이관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위기 시 질병예방관리처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주관해 감염병 재난을 수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설치하는데, 기 의원의 구상과 같이 질병예방관리처 산하에 권역별 지방청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청이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지자체와 협업 하에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할 수 있다.

이후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되는 현재와 같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을 통한 위상과 역할의 강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다.”라며, “반드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감염병 대응체계에 근본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가 체계를 재정비할 적기라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은 시작에 불과하고, 국가의 감염병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할 점들이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생각하고, 정부와 면밀하게 협의하되,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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