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과제로 ▲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 방지 방안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마약류 관리 강화 ▲만성질환 관리 방안 ▲희귀질환 관리 개선 ▲환자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실효성 제고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원요건 및 절차 보완 등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은 최근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ㆍ정책현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 방지 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의약품 유통 경로로 전자상거래 방식이 악용되는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SNS, 카페ㆍ블로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의약품 인터넷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15년 2만 2,443건에서 2018년 2만 8,657건으로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 자격 및 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식품ㆍ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SNS 활용 확대 등으로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또는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등에 반영 ▲공익신고제도 활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 시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의약품 통관 관리ㆍ감독 강화 등, 불법 판매자 및 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세계적 유행(Pandemic) 단계 선포 등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 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과 격리시설 지정, 의료자원의 적정 배분 및 관리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접촉자 격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접촉자 격리시설 및 임시 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 분류 기준 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치료시설 추가 공급방안 강구, 음압격리병상 마련,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역별 확충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약류 관리 강화
최근 다크웹,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등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오남용, 마약류 취급자의 치료용 마약류 관련 허위 기재 및 불법 투약, 의료용 마약류 도난ㆍ분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약류의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차단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증가하는 변종,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뢰성 높은 검사,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나서고,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류 유관기관의 상호 공조체제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투약내용에 대한 실시간 확인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유통ㆍ거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임상 가이드라인 및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마련, 과도한 처방에 대한 제재, 자조ㆍ상호 지원, 약물 사용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OECD 주요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성질환 관리 방안
생활환경의 변화, 고령화 등으로 국내 만성질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환자집단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만성질환 관리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자기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대상 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질환의 범위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한정돼 있는 측면이 있고, 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인구의 고령화 진행 등으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는 복합 만성질환의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 제20대 국회에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라며, “만성질환 예방ㆍ관리 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암과 심뇌혈관계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에 관한 현행 법률과의 통합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희귀질환 관리 개선
우리나라는 ‘희귀질환관리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ㆍ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희귀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진단 및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므로 등록통계 자료에 대한 미비점을 점검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희귀질환 진단, 치료, 관리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응급질환자는 시간 민감성이 높아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필수사항이지만,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한 응급의료자원의 지역적 편차가 커서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응급의료전담팀이 서울, 인천, 경기, 성남 등 4개 시ㆍ도에만 조직돼 있을 뿐 지방정부는 응급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정책기반이 미약하다.

전문응급질환 진료인프라 현황*자료: 보건복지부
전문응급질환 진료인프라 현황*자료: 보건복지부

수도권보다 지방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증외상환자의 최적치료를 위한 지역단위 외상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ㆍ정신질환자ㆍ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응급의료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률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자원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지도 마련,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 등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자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자경험 평가 실시, 환자 중심의 실용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대국민 응급의료 정보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실효성 제고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제도는 2017년까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분리해 실시하던 것을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했다.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2차에 걸쳐서 실시해 왔던 것을 2018년부터 1차 검진으로 통합 실시 중이다.

건강검진 실시시기
건강검진 실시시기

하지만 ‘건강검진기본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진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에서 기존 질환자를 포함하므로 중복검진이 발생해 재원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전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질환치료, 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사후관리 간에 연계가 미흡하므로 건강검진, 건강 위험군 및 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연계를 강화해 건강검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불명확한 검진주기의 경우 검진주기에 대한 의학적ㆍ보건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검진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조정해 건강검진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원요건 및 절차 보완
현행 비자의 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초기에 입원치료를 지연시켜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성과 구속성이 미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비자의 입원의 입원요건 강화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볼 때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보호입원요건의 강화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초기에 입원치료를 지연시켜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발생한다는 환자 가족, 정책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적이 있으므로,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가 민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 일반인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보호의무자가 있어도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정신질환자에게 이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로 보호의무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강제입원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심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입원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했지만, 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결정의 강제성과 구속성이 미약하므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도와 같이 독립성ㆍ전문성과 강제성ㆍ구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