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의원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춰진 시설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도종환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원이ㆍ김철민ㆍ민홍철ㆍ박정ㆍ변재일ㆍ안민석ㆍ이상헌ㆍ이원택ㆍ이정문ㆍ임호선ㆍ정정순ㆍ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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