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의 지정 기준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 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적용됐던 15만명 미만 도농복합시의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2017년 3월 31일 개정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져 반발이 큰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처가 필요한 경우나 종합병원 간의 물리적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의료이용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지정 기준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 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동만 의원을 비롯, 강민국ㆍ김희곤ㆍ백종헌ㆍ서범수ㆍ이용ㆍ이주환ㆍ이헌승ㆍ전봉민ㆍ황보승희 의원(미래통합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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