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정문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병기ㆍ김철민ㆍ도종환ㆍ박홍근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영석ㆍ신동근ㆍ안민석ㆍ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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