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 강선우ㆍ고용진ㆍ남인순ㆍ박광온ㆍ변재일ㆍ양향자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정문ㆍ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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