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시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코로나 마스크 무상지급법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 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다.”면서, “국가적인 재난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함에도 많은 분야에서 실책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민이 코로나19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 엄태영ㆍ박덕흠ㆍ구자근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용ㆍ추경호ㆍ박성중ㆍ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