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5일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질병관리청 승격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 의원은 먼저,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관리ㆍ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청’이 아닌 ‘처’로 승격할 것을 주장했다.

청의 경우 부령의 제ㆍ개정 권한이 없어 소속된 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지만, 처의 경우 부령인 총리령의 제ㆍ개정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행령의 제ㆍ개정을 제안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최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또,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을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변경하는데, 이는 감염병 연구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설립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상황 발생 후 검역 및 방역에만 제한되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어렵게 한다.”면서,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을 존치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존치시키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 업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돼야 한다.”면서, “이는 앞서 지적한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산하에 존속돼야 한다는 논거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기 의원은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지자체 지원 수준에 그칠 것이다. 지역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보건소 및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간의 감염병 대응 관련 권한과 역할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식약처의 사례와 같이 권역별 지방청을 신설해 지자체와의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무한정 증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 산하의 권역별 지방청이 지자체와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지역 맞춤형 역학조사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감염병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라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독립성과 통솔권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현행 체계 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체계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이후 국무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의 역할분담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 부처 이기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며, “무늬만 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ㆍ관리ㆍ연구ㆍ집행 기능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로 통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에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일각에서 질병관리본부 독립으로 인한 두 기관의 업무 연계성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문제다.”라고 전했다.

기 의원은 “특히 단일한 지휘체계 보장 등의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논리와 동일하다.”라며, “비본질적인 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다. 정부 내에서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하며,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의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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