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연령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 등으로 인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양육의 어려움은 물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만큼 유급휴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근로자가 양육하는 만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미애 의원을 비롯, 김도읍ㆍ박완수ㆍ신원식ㆍ안병길ㆍ윤주경ㆍ이종성ㆍ이헌승ㆍ임이자ㆍ전봉민ㆍ전주혜ㆍ정동만ㆍ조경태ㆍ하영제 의원(미래통합당) 등, 1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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