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평가인증 없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 강득구ㆍ강병원ㆍ기동민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승남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박정ㆍ박찬대ㆍ서삼석ㆍ송영길ㆍ신정훈ㆍ양경숙ㆍ윤재갑ㆍ윤준병ㆍ이병훈ㆍ이수진ㆍ임오경ㆍ임호선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해철ㆍ조오섭ㆍ주철현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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