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위생법 제정 48주년을 맞이해 ‘식품위생법을 통해 살펴보는 식품안전의 변천사’를 정리했다. 1962년 1월 20일 47개 조항으로 시작한 식품위생법은 그 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함께 질적ㆍ양적으로 성장해 102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식약청이 공개한 식품위생법의 변화과정을 소개한다.

식품위생법은 1900년부터 존재하던 식품 관련 위생법규를 통합하면서 제정됐다. 당시는 ‘보릿고개’로 표현될 만큼 음식이 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식품위생법에는 기준ㆍ규격 마련,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오늘날 식품위생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당국의 품목허가가 필요했던 점이나 유흥주점 중 UN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유흥음식점’이 독립된 업종으로 존재했다는 점은 지금과 다른 점이다.

▽식품안전의 성장기 70년대- “SF 식품을 아시나요?”
70년대는 경제 성장기로 식품업계의 성장에 따라 정부의 식품 안전정책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정부에서 제품검사 후 우수한 식품을 ‘SF식품’으로 인증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SF식품은 식품, 식품첨가물 검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식품을 말하며, SF식품은 포장지에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다.

새마을운동에 따라 ‘사치 자극적 과대광고 금지’, ‘범국민 혼분식 운동’이 전개돼 식품위생법에도 과대광고 금지, 혼분식ㆍ무미일(쌀 없는 날) 지키기 등 조항이 신설됐다.

식품제조업체 수준이 향상되면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영업의 위생수준등급’,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신설된 것도 70년대이다.

▽식품안전의 합리적 정착기 80년대- 자유와 책임

80년대는 식품 위생수준 개선에 따라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시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정착하는 시기였다.

종래 품목별 허가제로 운영하는 영업 일부를 신고제로 전환해 영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해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였다.

건강보조식품의 효시인 ‘영양등식품제조업’이 등장해 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ㆍ제거해 유아용ㆍ병약자용 등 용도에 따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전의 고도화 90년대- 식약청 출범

90년대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새로운 식품의 등장으로 식품안전 정책이 고도화되는 시기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기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아울러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25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하나로 단일화했다.

또한 98년에는 식품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인 식약청이 출범해 식약청장이 식품위생법상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체계가 잡혔다.

▽식품안전 도약기 2000년 이후- “식품안전의 품격 향상 그리고…”
2000년대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사고의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식약청은 소비자와 함께 하는 식품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참관인을 선발해 식품정책 업무에 참여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20인 이상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표시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식품의 영양표시와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됐다.

아울러,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안전에 관한 법률이 세분화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됐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의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ㆍ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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