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마무리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오전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상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건보공단은 한방,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등 4개 유형과 계약을 완료한 반면, 병원, 의원, 치과 유형과는 계약을 맺지 못했다.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환산지수)를 결정한다.

과거 건정심이 결정한 의원 유형의 수가는 어땠을까?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해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다.

수가계약이 유형별로 진행된 2008년부터 총 14회의 수가협상에서 8회나 결렬된 것으로, 계약 성공률이 43%에 불과하다.

단일계약 시기까지 포함하면 계약 성공률은 33%로 더 낮아진다. 의사협회는 총 21회의 수가협상에서 14회나 계약을 맺지 못했다.

수가계약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됐는데, 2001년(2000년 계약, 2001년 적용)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단일계약 결과, 2006년 단 한 차례만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계약에 성공했다.

그동안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과 건정심 결정 수치를 비교해 보면 2008년 2.6% vs 2.3%, 2009년 2.5% vs 2.1%, 2010년 2.7% vs 3.0%, 2011년 2.0% vs 2.0%, 2013년 2.4% vs 2.4%, 2019년 2.7% vs 2.7%, 2020년 2.9% vs 2.9% 등이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건정심에서 각각 0.3%와 0.4%의 패널티를 받았다.

2010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품비 1,776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공단 제시안보다 0.3% 인상된 안으로 결정됐다.

2011년에는 의사협회가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부대조건을 걸고 패널티를 받지 않았고, 2013년에도 패널티를 받지 않고 건보공단 제시안과 같은 2.4% 인상안을 받았다.

2019년과 2020년에도 패널티를 받지 않고 건보공단이 건의한 2.7%와 2.9% 인상안이 확정됐다.

단, 2019년 계약의 경우, 건보공단이 타결 시 2.8%, 결렬 시(건정심행) 2.7%를 의사협회에 제안해 건정심에 가기 전 이미 1차 패널티를 받았다.

당시 건보공단 재정위는 타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 협상단이 의사협회에 최종 제시한 2.7% 인상안을 넘지 않도록 심의해 달라고 건정심에 건의했다.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과 건정심 의결 수치 비교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과 건정심 의결 수치 비교

결국,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가더라도 공단의 최종 제시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인상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의원 유형 환산지수 인상률이 건정심에서 오른 경우는 2010년 단 한차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약품비를 전년보다 대폭 절감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

올해 결렬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늘(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지 못한 병원, 의원, 치과 유형의 환산지수 조정은 건정심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6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올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공단이 제시한 2.4%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대부분 의료기관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수가 협상은 다른 어떤 해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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