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일 최종 승소했다.

심사평가원은 부산 기장군 소재 P의원이 환자에게 실시한 혈맥약침술에 대해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돼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P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P의원은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약침술과 시술대상ㆍ시술량ㆍ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해당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료기술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ㆍ환송했다.

파기환송법원 및 대법원에서는 약물인 혈맥약침액을 혈맥에 주입하는 시술인 혈맥약침술에 관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선행하지 않은 이상 혈맥약침술에 의해 인체에 주입돼 작용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ㆍ유효성까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혈맥약침액과 분리된 혈맥약침술 시술행위만이 아니라 혈맥약침술 시술 행위에 의해 인체내로 주입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ㆍ유효성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사평가원 이강군 법규송무부장은 “한방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상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함을 확인해 줬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우회해 혈맥약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는 길도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해 향후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한 다른 유사 사례에 많이 인용될 것이디.”라고 말했다.

◇항암혈맥약침술 판례 목록 및 쟁송경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2015. 4. 9.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15누41***(2016. 1. 26. 원고승)
▲대법원 2016두34***(2019. 6. 27.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48***(2020. 2. 6. 항소기각)
▲대법원 2020두35***(2020. 5. 28. 심리불속행기각,  2020. 6. 2. 확정)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