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으로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하고,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총 226개 시ㆍ군ㆍ구 중 134개 (59.3%)가 해당된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된다.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ㆍ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생산ㆍ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변경 시는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를 신설한다. 취급자 관리 강화 세부 내용은 숙련도ㆍ검사ㆍ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시정ㆍ교육 등 근거 마련,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 학력ㆍ경력, 교육 기준 마련 등이다.

이외에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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