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되는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절차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아주대병원은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에 의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ㆍ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관심있는 사람은 오는 5일부터 아주대병원 본관 3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사전 예약(031-219-4637)을 해야 하며, 상담시간은 약 20분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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