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지난 2월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치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돼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2월∼8월 말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로 연장했다.

이춘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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