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해외 및 집단 발생 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ㆍ출근할 수 없도록 했다.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 차원에서 매일 2회 아동ㆍ교직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교재ㆍ교구ㆍ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은 소독하도록 한다.

원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집단활동은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급ㆍ간식 시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 식사를 권장한다.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ㆍ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할 수 있다.

아동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된다.

정부는 그간 세 차례 마스크ㆍ손 소독제ㆍ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은 구비 중이다.

한편, 감염을 우려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내 등원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해 필요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했으며,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주요 내용은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여 이용객 집중 방지하기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실시한다.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 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 또한 지켜주기를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마련ㆍ배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마련해 오늘 배포한다고 밝혔다.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에서는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ㆍ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세부적인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했다.

다중이용시설ㆍ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ㆍ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ㆍ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ㆍ중ㆍ후로 구분해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ㆍ사업장과 동호회 등 소모임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695개소, 학원ㆍ독서실 453개소 등 총 3만 9,350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5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298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소독ㆍ환기 미흡, 명부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했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9개소, 공연장 4개소, 유흥시설 17개소 등 총 67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 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클럽ㆍ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062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ㆍ경찰ㆍ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80개반, 96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4,689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73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5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 이격 거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했다.

현재 15개 시ㆍ도 1만 6,77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2일까지 위반업소 86개소를 적발해 75개소는 고발했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했다.

2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9,94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61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331명이다.

3,568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499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69명이 증가했다.

2일 무단이탈자 6명이 친지 방문, 지인 만남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돼 5명은 고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1명은 계도 조치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97명이며,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21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8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한편,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쿠팡 물류센터 및 소규모 종교활동 등에 따른 산발적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요 감염 발생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곧 100회를 맞이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 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등교수업 확대 및 여름철 방역 대응 등에서도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 각 지방교육청ㆍ경찰청이 함께한 것은 미래세대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기성 세대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면서, 등교 수업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고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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