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재정 확보 등 공공의료 관련 숙제를 안게 됐다.

먼저,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그 동안 당정이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안인데, 코로나19로 더욱 부각된 공공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49명으로, 각 지자체와 일부 대학은 공공의대 유치 총력전을 예고했다.

공공의대는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설립되면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21일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후 보류돼 자동 폐기됐다.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밝히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등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공공의대 유치 움직임에 돌입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는 감염병 대응, 경제위기와 사회재난 극복책이다. 총예산의 0.54%에 불과한 보건의료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강화 위한 법개정과 예산확충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장 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ㆍ신생아ㆍ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ㆍ육성계획을 늦어도 2022년까지는 70개 중진료권 모두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ㆍ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 필수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건강보험수가제도 개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등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이 우수한 시설ㆍ장비ㆍ인력 인프라를 갖추고 어떤 상황에서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 활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보상(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마련 ▲의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ㆍ인프라 구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대 국회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면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대중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내부 워크숍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강화 서명운동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공공의료 확충 토론회 ▲보건복지부 및 지방정부와 정책협의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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