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다.”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ㆍ경북에는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과 병실이 부족한 상황도 초래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해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ㆍ중부권ㆍ영남권ㆍ호남권ㆍ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돼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해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김성원ㆍ김희국ㆍ류성걸ㆍ박덕흠ㆍ유의동ㆍ이양수ㆍ조경태ㆍ추경호ㆍ홍문표 의원(미래통합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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