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장을 나서는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좌)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단(우)
협상장을 나서는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좌)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단(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실패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2일 오전 5시 4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7차 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송재찬 단장은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서 병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수가협상에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런 기대에 충분하게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회원들께 유감이라는 말씀드린다.”라며, “공단이 제시안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종 결렬이다.”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공단이나 재정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생각의 간극을 메꾸지 못했다. 앞으로 의료계의 노력들이 향후에도 충분히 보상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병원협회의 뒤를 이어 7차 협상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결렬을 선언했다.

치협협상단은 협상결렬 후 입장문을 내고 “공단이 제안한 수가인상률이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 19 감염증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치협은 “공단측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해 국민ㆍ자영업자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을 덜어낼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 및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협상을 해야된다는 입장이었다.”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주요 추진 실적에는 꾸준히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에 대해 실적으로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SGR 산출모형 연구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개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수가 계약이 결렬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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