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 후 첫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청 승격이 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별 산하조직 및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는 수준에서 그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장관을 보좌해 이를 총괄하는 차관은 한 명뿐이다.”라며, “두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둬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 고용진ㆍ김경만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성주ㆍ도종환ㆍ박병석ㆍ박홍근ㆍ안민석ㆍ유정주ㆍ이낙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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