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초기 보건복지부 홍위병이라거나, 회원끼리 감시하는 5호담당제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지금은 쏙 들어갔다. 회원들 사이에서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27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평가제 중간평가 및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회 임원들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회원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서울시의사회 최종욱 윤리위원장(좌로부터)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서울시의사회 최종욱 윤리위원장(좌로부터)

먼저,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년간 운영하면서 거둔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 단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민원을 처리했다.”라며, “철저한 사전 안내로 피민원인이 소명자료 제출과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방문조사 시 면담을 위한 사전질의서 등을 미리 준비해 행정기관보다 신속한 조사가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환자유치행위를 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고발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줬고, 보험재정의 손실방지와 의료시장 질서 유지에 기여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의료인간 폭언ㆍ폭행,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조사 및 징계하면서 동료의사들에게도 경각심을 부여하고, 자정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된 민원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비롯된 민원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통해 민원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적인 처벌위주가 아닌 회원 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의료윤리에 대한 회원간의 모니터링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단체로서 대회원 신뢰확보 성과도 거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평가단이 조사한 14건의 처분 과정을 소개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보건소나 경찰 등 제3자가 조사하는 것보다 의료 전문의들끼리 사정을 잘알아서인지 조사부터 조치 과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생각보다 협조도 잘됐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전문인의 문제는 의사의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같은 가족이라서 감싸기보다는 제3자가 볼수 없는 부분까지 자세히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들의 전문가적인 눈으로 자율적인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법적으로 미미한 부분은 정부와 협조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성훈 광역위원(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은 “쟁점마다 많은 세부 자료를 놓고 검토했다. 혐의 없음이 나왔다고 해서 적당히 본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나올까봐 더 꼼꼼이 봤다. 재판에 가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며 평가단의 조사 및 조치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위원은 “전문가평가제를 시작할 때는 안가본 길이어서 복지부의 홍위병이냐, 5호 담당제라는 비판도 나왔다.”라면서 “변호사는 징계권 일부를 변호사협회가 행사하지만 변호사 누구도 (변호사협회를) 법무부의 홍위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협회가 징계권을 행사한 지 20여년 밖에 안됐다. 13만명이나 되는 의사를 상대로 제도를 안착시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되면 국민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배 평가단 간사(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는 “피민원인이 조사 과정에 협조하고, 조치 결과를 받아들일수 있도록 합리적이라는 진행했다. 절차 고지를 명확히했다. 현장에서도 예고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시범사업 운영 백서에 이러한 과정을 모두 담았다. 백서는 1,000부를 제작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 백서를 보면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평가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민원제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없고 경미한 건으로 당사자가 바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진행해야 하므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각하’ 절차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평가단의 징계를 받은 피민원인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평가제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경우 민원증가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과, 그에 따른 직원 충원, 조사비, 회의비 등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의협의 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 윤리위원회의 징계단계 중 ‘경고’와 전문가평가단의 징계단계 중 ‘주의’의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징계절차가 시ㆍ도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한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홍준 회장은 “이 제도의 성공은 전문가평가단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달렸다.”라면서, “전문가평가제는 의사들이 더 존경받고 권위세우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회원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의사회ㆍ울산시의사회ㆍ광주시의사회 등 3개 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됐다.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등 8개 지역이 참여한 가운데 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기 시범사업은 본사업 추진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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