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내용ㆍ절차 등을 마련하고,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공개제외 사유: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등)이다.

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를 기존 진료비 사용 한정에서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ㆍ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외에도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의 직원 등,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ㆍ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 시,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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