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협진 진료수가를 규정하고 행정처분 감경상한 기준을 설정하며,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등이 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ㆍ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의 직원 등,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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