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ㆍ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당시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에는 91%가 찬성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찬성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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