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임송식 선임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을 통해 “BTL 방식은 특히 공공의료 확대에 유리하고, 이 방식이 보편화되면 대규모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공공 의료기관 현황*주: ( )안은 의료기관 개수임*자료: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국립중앙의료원, 2019)
국내 공공 의료기관 현황*주: ( )안은 의료기관 개수임*자료: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국립중앙의료원, 2019)

임송식 연구원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 중이지만, 국내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ㆍ진료로 집중됨에 따라 기존 의료서비스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으며, 특히 환자 생사와 직결되는 응급의료가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국내 의료기관 운영 주체는 민간사업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한국은 주요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율이 가장 낮다”면서, “현행 민간 중심의 의료기관 운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본 민간의료의 한계로 ▲음압격리병실 확충 부족 ▲중증 응급환자 적시 치료 애로 등을 꼽았다.

또, 공공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로 인해 서비스 품질 개선이 어렵다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임 연구원은 “단계적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 민간의료의 시장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 공공의료의 적자 문제가 걸림돌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민간의료 중심 구조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민간 의료기관들에 의료 공공성 확충을 위한 유ㆍ무형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반면, 현행 국내 공공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적자와 추가 재원 조달 부족으로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미진의 문제가 지속 중이다.”라며, “현행 공공의료 수익구조 및 재원 조달 구조의 전면적 개선 없이는 공공의료 확대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원활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BTL’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주요 민간 투자사업 비교
주요 민간 투자사업 비교

‘BTL(Build-Transfer-Lease)’ 민간 투자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직접 시설 건설 후 이를 정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리스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특히 공공의료 확대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부지급금 임대료 및 운영비 을 장기 분납하는 방식이므로 의료기관을 직접 신설 운영하는 것 대비 초기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하며, 투자자는 사전에 약정된 리스료를 수취하므로 공공병원 수익성 악화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임 연구원은 “최근 신 증축을 통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경우, BTL 방식으로 54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 투자했다.”라며, “특히 심뇌혈관센터를 신축해 특화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314병상, 534억원), 공주의료원(361병상, 531억원), 서귀포의료원(300병상, 360억원) 등이 BTL 방식으로 증축 개원했다.

임 연구원은 “특히 BTL 방식이 보편화되면 풍부한 시중 유휴자금을 유치해 공공 의료기관 개ㆍ증축, 지역 신도시 거점 공공병원 건설 등 대규모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라고역설했다.

이어 지역 공공의료 사업의 경우 토지 의료장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의 역할분담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단, 임 연구원은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적격투자자 요건을 선정하는 등의 부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 정부 지자체 의료재단 금융기관 등 사회적 책무를 지닌 주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공공의료 관련 펀드 조성도 고려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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