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치료된다는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ㆍ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먼저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광고의 경우,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의 경우,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를 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00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00혼합 과일세트’의 과일 면역력 증진에 도움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의 경우,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ㆍ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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