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ㆍ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ㆍ해ㆍ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역학조사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 실시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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