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및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에 칼을 빼들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하고, 전화상담 및 처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 행위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ㆍ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5월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 드린다.”라며,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그동안 이뤄진 26만건의 전화 상담에서 오진, 의료사고 등이 없었고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없었다는 어이없는 엉터리 해석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정부 스스로도 그 대상을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으며 대부분 경우에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또는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선별 진료소 전원 여부를 위한 상담 위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해석은 비대면-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26만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은 전체 처방건수와 비교할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비대면 진료로서의 분명한 한계와 위험성,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의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그에 따른 국민의 불안,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환자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입장 때문에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의사들의 ‘선의’를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정세균 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경북 경산에서 진료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 허영구 원장을 언급하며 ‘휴대전화나 ICT 기기로 진료했다면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며 원격진료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며, “내과전문의인 고인이 코로나19가 위험한지 몰라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켰겠나. 의사로서의 본분에 따라 묵묵하게 진료에 매진하다 희생된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이해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발언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비대면-원격진료 일방적, 전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전화상담과 처방을 의사들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며, “권고 이후부터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비대면ㆍ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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