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오송회관 관련 특별기금회계를 신설하는 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송회관 신축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이하 예결산위, 위원장 주승행)를 개최했다.

이날 예결산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모두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송회관특별기금 회계(안) 신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오송회관특별기금 회계(안)은 개원회원과 봉직회원 5만 원, 전공의ㆍ무급조교ㆍ휴직회원 등 3만 원, 공중보건의 등 3만 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21억여원의 예산을 마련하는 안이다.

먼저, 오송회관특별기금 회계(안)을 회관신축기금 회계에서 분리하는 안은 찬성 35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오송회관특별기금 회계(안)을 신설하는 안은 찬성 10명, 반대 35명으로 부결됐다.

오송회관 사업은 2017년 4월 열린 69차 정기총회에서 오송 제2 의협부지 매입안이 의결되면서 시작됐다.

대의원회는 예산을 고려해 매입과 평수 등을 집행부에 일관 위임했으나 추무진 집행부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오송회관 사업은 2019년 4월 열린 71차 정기총회에서 ‘오송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부지 매입(안)’이 의결되면서 재추진됐다.

의협은 지난해 7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오송부지 이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월 19일 오송부지 매입 계약체결식을 개최하면서 부지 매입 계약보증금으로 매입금액의 10%인 1억 9,748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의협은 올해 3월 납부해야 할 4억 7,400여만원의 1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부지 매입 결정시 재정 충당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탓이다.

의협은 이번 총회에서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기금 회계안을 상정했다.

의협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결산위에서 특별기금 회계안이 부결됨에 따라, 부지 매입 대금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의협 관계자는 “예결산위에서 특별기금 회계신설안이 부결됐다고해서 오송회관 사업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지난해에도 분과위원회에서 부지매입 철회를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통해 부지매입이 결정됐다.”라며, “오는 7월 열리는 총회 본회의에 재부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결산(안) 심의에서는 ▲수입실적(268억 1,081만여원) ▲지출실적(219억 5,584만여원) ▲당기손익실적(48억 5,497만원) ▲퇴직금 추계액(69억 6,401만여원) 등이 담긴 2019년도 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사업예산(안) 심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으로 지난해 364억여원보다 31억여원을 증액한 395억여원을 의결했다.

특히 기존 11개 회계(고유사업회계, 발간사업회계, 의료정책연구소회계, 공익사업회계, 의료광고심의회계, 수익사업회계,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사업회계, 한방대책특별회비회계, 투쟁회비회계, 회관신축기금회계, 공제사업특별회계)를 5개 회계(고유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 의료정책연구소 특별회계, 회관신축기금 특별회계, 공제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안이 의결돼 회계 및 항목이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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