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앱 광고 이용이 확인된 회원에겐 사실조회서가 송부된다. 환자 알선 앱 광고행위를 지속하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앱 광고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대응 과정과 주의사항을 산하단체와 전체 회원에게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성형 앱 업체의 DB거래가 의료기관의 과다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며 의료의 전반적인 질 저하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구성했다.

의협은 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에 대한 주의사항 등 공문을 산하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미 해당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앱 광고가 확인된 회원에 대해 사실조회서를 송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왔다.

하지만 2차 실태조사에서 신규 유입 의료기관이 확인됨에 따라 다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2차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앱 광고 이용 의료기관에는 사실조회서를 통보할 계획이다.

불법환자알선 앱 DB 거래 프로세스
불법환자알선 앱 DB 거래 프로세스

의협이 1차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2개 앱에 게재된 총 9,084개의 앱 광고 이용 의료기관은 총 427곳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가 참여 의료기관이 1,500여곳이라고 주장한 것보다 매우 적은 수치이다.

이 62개 의료기관은 의협이 통보한 1차 사실조회를 통해 불법알선 앱 광고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앱 관련 광고를 중단했다.

하지만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65곳이 해당 앱 광고를 지속 이용했고, 신규 유입된 의료기관도 57곳에 이르러 아직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앱 광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앱 광고 참여 회원 대상 2차 사실조회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은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불법 소지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환자알선 앱 광고의 불법 여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협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해석했다.

의협은 환자의 전화번호 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광고료를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불법적인 소개ㆍ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지속할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 업체로 인해 국민건강과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환자 불법안선 앱을 통한 광고행위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려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9일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T 6차 회의를 열고 사실조회서 2차 발송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대응 진행과정
2019년 4월 5일-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요청

2019년 10월 21일-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2019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권해석

2019년 10월 30일-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2019년 11월 19일-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T 킥오프 회의

2019년 11월 20일-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T 구성(위원장 정찬우 기획이사)

2019년 12월 3일-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T, 1차 회의

2019년 12월 10일-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T, 2차 회의

2019년 12월 24일-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2020년 1월 3일-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T, 3차 회의

2020년 1월 16일-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 의료광고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질의

2020년 1월 16일- 앱 광고 회원 대상 1차 사실조회서 송부

2020년 1월 21일-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T, 4차 회의

2020년 1월 23일-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협조 요청

2020년 2월 18일- 앱 광고 모니터링(1차)

2020년 2월 18일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T, 5차 회의

2020년 4월 24일- 앱 광고 모니터링(2차)

2020년 5월 12일-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추진내역 및 주의사항 대회원 안내

2020년 5월 19일-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T, 6차 회의(2차 사실조회서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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