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5개 기관 연구자가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제시되기보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오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원주 본부 건강홀에서 ‘사회보험의 미래도전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건보공단은 사회보험 기관의 노하우와 정보공유를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이 담당한다.

협의체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보유정보 공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과 각 기관의 재정지출을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직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5개 기관 연구자가 모두 참여했다. 5개 기관의 정보공유 방식이나 협력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토론은 구체적인 협렵방안이 제시되기 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제시됐다.

공무원연금공단 발표자는 사회보험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 김중석 연구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공유는 사회보험의 건실한 재정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라면서, “정보공유가 효과적인 재정안정화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사회문제 해결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각 기관이 가진 빅데이터를 융합해 업무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도 용이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해 공무상 재해공무원에 대한 재활서비스 운영이 개선됐고,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가 기저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라며 사회보험 기관의 협력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발표자는 사회보험의 협업과 관련없는 국고지원과 연금제도 개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주요국 건강보험 재원구성 변동상황을 발표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독일은 보험외 급여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고, 프랑스는 준조세와 간섭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일본은 국고지원과 노인의료비 보조 등 정부가 재정관리정책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한다.”라며, “주요국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8년 13.2% 등 매년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지원금의 유효기간이 2022년에 만료된다.”라며, 국고 지원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부연구위원은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보험요율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낮은 보험료율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독일 18.7%, 스웨덴 18.4%, 일본 17.8%, 미국 12.4% 등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9%를 유지했다.”라며,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부담 수준을 높이는 대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수준을 인하하면서 재정안정화를 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국가의 공동부담, 가입자 보험료 인상, 기금의 안정적 수익률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 사회ㆍ경제적 변수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발표자는 GIS를 예로들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접목 시 기대효과를 언급했다.

근로복지공단 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은 산업재해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에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접목하면 다양한 정보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연구원은 “산재 GIS는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 및 위험도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 중증도와 빈도를 지표로 활용했다.”라며,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및 의료자원 정보를 사용하면 활용성이 증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데이터 연계를 위한 공통 플랫폼 개발과, 모니터링 지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기관간 연계 활용주제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학연금공단 주효찬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금수령액 격차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직역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은 통합재정추계제도의 내실화도 주문했다.

그는 “2016년 시행된 통합재정추계제도는 관련 법과 관련 부처가 혼재돼 추계시기, 추계기간, 추계대상 등 불일치로 공신력 저하를 초래했다.”라며, “보완을 위한 사회보험기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방청석 질의 응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
정보공유 좋지만 제약이 있다.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데 제도적인 제약을 어떻게 풀 것인가? 모아도 없는 정보가 있을 것이다. 없는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 김중석 연구차장
정보공유는 두가지 관점에서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관점에서 입법이 돼야 하고, 관리하는 관점에서 정보를 어떻게 조사하고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을 역점적으로 키우려고 한다. 앞으로 사회보험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입법적인 노력을 하면 데이터 공유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앞서 관리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론회에서 중요한 의견이 나왔다. 패널자료의 통합의견이 나왔다. 조사를 공동으로 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해 나가면 정보를 7대 사회보험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도 해소하고 중복이 발생하는 부분도 개선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
세금이야기를 많이 한다. 다른 나라에서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부분, 세금으로 걷는 부분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깊이 생각할 것은 세금으로 제도 변화를 꾀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까 확신이 없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게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
건강보험 기본전제는 근로소득에서 기여금을 내고 그에 대한 혜택으로 기여금을 낸 사람과 가족까지 커버하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연금소득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금소득자가 늘어남으로써 연금도 큰 소득원이 되고 있어서 부과하고 있다. 첫번째로는 사회보험에서 준조세로 변경함으로써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가 가능하다. 사회보험의 특징인 기회세에서 준조세로 변경됨으로써 누진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프랑스는 담배부담금, 알코올소비세, 청량음료세 등 목적세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에 위해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

그런 위험까지 같이 공유하는 것이 포괄적인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 진화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국민 개개인 삶에 어떤 효과 나고 있는지 계속 연구할 부분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
외부 시각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는 심각한 국가적인 과제인데 국민연금 카테고리 안에서 해결하려면 어렵다.

시야를 넓혀서 국민과 기업 입장을 보면,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의 큰 부분을 맡고 있다. 개인은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으로도 큰 지출을 하고 있다.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내는 것과 개인연금으로 내는 것을 더하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국민연금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입장에서는 부담은 크게했는데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적다. 시스템을 재조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부연구위원
국민연금 안에서 재정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면 크게 대안이 없을 거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국민 개인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따로 내고 있다. 회사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높이는 건 말이 안된다거나, 보험료를 올린다고 그에 맞는 고소득을 보장하고 있지 않단느 등의 지적이 많다.

그렇다하더라도 어느 수준의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적정수준은 있다고 본다. 현재 부담하는 4.5%가 적정수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발전위원회나 정부안이나 경사노위의 안을 보면 조금씩 상향하는 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개인이나 회사의 부담수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했는데, 우선 퇴직연금 외에도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이 있는데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게 궁극에는 연금제도를 통합해서 하나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게 종국의 목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이슈는 국민연금 제도 안에 기초연금이 들어와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간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후 다른 연금과의 구조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연구원 이수연 위원
저도 국민 연금 가입자다. 연금의 장기재정 안정화에 관심이 많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주체인 국가나 기관, 기업을 포함한 국민이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 장단기로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부연구위원
개인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0 때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 수준이, 이후 내가 받는 연금수준에 적정한지 생각해 보고 내 급여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 외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더 크다. 시기적으로 장단기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우선시돼야할 것은 현재보다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과, 이후 기금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재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재정안정화 이슈는 전체적인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에서 비롯되는 게 크다. 국가가 인구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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