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시 충분한 의료역량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시스템의 수용능력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이재윤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가별 의료시스템의 역량에 따라 인명피해 규모가 차이 나고 있다. 감염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경우 감염에 대한 통제도 빨라 봉쇄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을 작게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봉쇄조치 실시 현황(3월 31일 기준)*주: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의 이동제한 권고로, 중국은 지역수준의 이동제한 권고로 분류됨
봉쇄조치 실시 현황(3월 31일 기준)*주: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의 이동제한 권고로, 중국은 지역수준의 이동제한 권고로 분류됨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진단검사, 동선추적 및 격리ㆍ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조치와 함께 개학을 연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는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폐쇄했고, 미국,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휴교, 외출제한,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각종 봉쇄조치 도입 이후 실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기업 매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봉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 충격도 커져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봉쇄조치 완화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등은 이미 봉쇄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발표했고, EU의회는 봉쇄조치 완화에 대해 EU차원의 공동대응을 결의하는 등 봉쇄조치를 통한 감염 확산 예방과 경제적 충격 최소화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재윤 팀장은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효과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은 충격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많은 국가에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가별 의료시스템의 역량에 따라 인명피해 규모가 차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봉쇄조치에 따른 감염 억제 효과(싱가포르, 단위: 명)*싱가포르에서 확진자 100명이 발생한 이후 각종 조치에 따른 80일 동안의 감염자 증가를 예측한 모델의 결과임*R0는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를 의미하며, R0=1.5는 1명의 감염자가 평균 1.5명의 감염자를 생산한다는 의미임
봉쇄조치에 따른 감염 억제 효과(싱가포르, 단위: 명)*싱가포르에서 확진자 100명이 발생한 이후 각종 조치에 따른 80일 동안의 감염자 증가를 예측한 모델의 결과임*R0는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를 의미하며, R0=1.5는 1명의 감염자가 평균 1.5명의 감염자를 생산한다는 의미임

이 팀장은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국가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의 피해가 큰 반면,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양호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피해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감염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경우 감염에 대한 통제도 빨라 봉쇄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을 작게 할 수 있다.”면서, “감염병 위기 시 충분한 의료역량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시스템의 수용능력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가에서 휴교,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봉쇄조치가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봉쇄조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경제적 충격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봉쇄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올해 겨울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향후 다른 감염병이 확산해 우리나라에서도 봉쇄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인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우리나라의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자영업자 매출 증감액 및 증감률(서울시)*주: 2월 17일~3월 29일의 전년동기 대비 서울시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자영업자 매출 증감액 및 증감률(서울시)*주: 2월 17일~3월 29일의 전년동기 대비 서울시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아울러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봉쇄조치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근로자, 소상공인 및 기업 등에 유동성 위기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제적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미국과 아일랜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실업수당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수당이 봉쇄조치로 인한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소득 보조를 통해 피해를 입은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봉쇄조치가 길어져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경우 봉쇄조치에 대한 호응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봉쇄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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