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격리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서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배출단계부터 자가 멸균해 전염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후 이동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한 대규모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019년 2월 대비 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단위: 톤)*자료: 환경부 보도자료(3월 2일)
2019년 2월 대비 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단위: 톤)*자료: 환경부 보도자료(3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현황 및 개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격리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1월 28일, 2월 23일, 3월 2일)’을 세 차례에 걸쳐 수립했다.

격리된 환자의 음식물쓰레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명확히 하고, 확진판정 이후 자가격리되는 경우 배출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무증상ㆍ경증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 이 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한다.

한시적으로 적합검사에 필요한 검사수량을 완화하고, 검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며 용기 생산 후 48시간 내 단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환기ㆍ차광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보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1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중 총 395.9톤이 소각됐다. 격리병원 발생 폐기물 242.1톤,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42.8톤, 자가격리 확진자 폐기물 50.1톤,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폐기물 61톤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대비 1,898톤 감소했으며, 아직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격리의료폐기물이 매일 20톤 가량 발생해 전년 동월 대비 289.6톤이 증가했으나, 2019년 10월 29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의료폐기물이 2,377.2톤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감염성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하루 74톤의 처리 여유 용량이 생겼기 때문으로, 일회용기저귀를 비롯한 일반의료폐기물의 양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폐기물의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대구ㆍ경북지역에 전체 소각 용량의 1/3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시설 허가 용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은 전국에 14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지역에 3개(6.2톤/hr), 경북지역에 3개(8.2톤/hr), 충남지역에 2개(2.9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으며, 전북권과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대구ㆍ경북 지역에 소각시설 3개 업체가 있고, 이곳이 전체 소각 용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서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산ㆍ광주를 제외한 특ㆍ광역시와 강원, 전북, 제주지역의 경우 법적ㆍ기술적으로 설치 요건이 확보된 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ㆍ운영 반대에 대한 중재 및 조정제도가 마련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대구ㆍ경북의 소각시설의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감염성이 높은 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배출단계부터 자가 멸균해 전염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후 이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병원 내에 자가 멸균시킬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입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제안했다.

대형병원에서 자가 멸균해 전염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전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은 동일한 방식 기준이 적용되며, 미국ㆍ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한 대규모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을 명확히 해 전염병으로 인해 마련되는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 확진자 거주시설, 임시생활시설 등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18년 7월)’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거즈, 솜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마련한 전용용기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추후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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