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 전환 시 감염병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인센티브와 과태료 등 조항을 함께 담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할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할지와 방역수칙 잘 지킨 경우, 인센티브 지급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통과되면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벌금과 다르게 빠른 조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어기면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인증제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논의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빠르면 5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됐을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법개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개정안에 대해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새로운 규범에 국민이 적응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장려 방안과 법령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제재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지침 초안을 마련해 오늘(22일) 공개한다. 생활방역은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역 체계를 뜻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도 불린다.

이날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의 개인별ㆍ집단별 기본수칙 초안이 공개되며, 오는 24일에는 생활환경과 시설에서 지켜야 할 세부지침 초안이 마련된다.

중대본은 미리 공개한 지침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은 뒤,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침을 확정ㆍ배포할 예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 및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특별 조직을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한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6일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뤄진다.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은 7조 1,000억원 규모로, 이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난 4ㆍ15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전 국민 확대 필요성을 일제히 제기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1야당인 통합당이 4ㆍ15 총선 참패로 지도부 재편 등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