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비축하고, 비축된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감염병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방역물자가 적시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마스크 및 방역물자 관리’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맞았으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역용 마스크(N95), 전신보호구(레벨D급) 등 물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도록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했다.

또한 의료인 감염차단을 위해 전신보호구 26만개와 방역용 마스크 81만개를 비축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 전신보호구 약 150만개, 방역용 마스크 180만개를 추가 구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약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 의료기관 등에 공적 마스크를 배포하기로 했는데, 배포 체계에 있어서도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마스크의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마스크 판매 이력제 목록을 추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신설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은 안전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구입 및 배포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 감염차단을 위해 전신보호구, 방역용 마스크의 신속 배분을 위해 실시간 직통 물품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보건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비축하고, 비축된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해 감염병 대비용 방역물자 등을 비축할 수 있으나, 현재 비축돼 있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개인보호구 Level D는 82만개, N95 호흡보호구는 167만개만 비축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재정 운영상 효율성을 고려해 적정량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물자의 품질 유지 및 재고 관리 방안(유효 기간 만료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예산의 한계로 하나의 품목을 대량 비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품목의 비축량을 제한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해 체계적인 비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비축은 공급망의 격차를 메우거나 비상사태로 인한 갑작스런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공급망을 대체할 수는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감염병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방역물자가 적시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방역물자를 전달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취약계층의 마스크 등 구입, 배포 등이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어 지자체 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별진료소나 감염병 전담 병원에 우선적으로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있어 요양병원 등의 경우 부족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염병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배포 방법 등 체계에 대한 사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전담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 등이 상시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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