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파견 의료진에게 허술한 방호복을 지급하고,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다.

앞서 지난 9일 대구 코로나19 현장에 지원을 나간 의료진과 관련, 중환자실 의료진은 레벨C를 착용해야 하지만 상당수 의료진이 한 단계 낮은 레벨D를 사용 중이며, 일회용인 레벨C의 방호복은 한 달 가까이 재사용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또, 보건당국이 대구지역 지원 의료진을 코로나19 전수 조사에서 제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칙적으로 레벨D 보호복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중환자 진료의 경우에도 레벨D 보호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레벨C 보호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의료 기관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신보호복 등급은 병원체 특성, 감염원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분한다며, 레벨C의 경우 에볼라 등 혈액과 같은 액체매개 감염병 대응용이며, 레벨D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비말과 같은 입자매개 감염병 대응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파견 의료인력은 희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사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이 방역물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감염검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대구 파견 의료진에게 근무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돼 복지부가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일 한 매체는 “대구시가 의료진 수당으로 필요한 200억원을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사실상 임금 체불”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8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돼 지급이 지연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근무일수나 초과 근무 내역 등 전체를 받아서 내용을 입력해서 4대보험 제외 여부(를 파악하고) 세금을 공제한 뒤에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러다 보니 조금 시간적 지연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대구시와 복지부가 상의해서 조치할 문제다.”라며, “우선 정부 당국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을 의료진분들께 전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구시가 언제 (복지부 지침 변경과 관련한) 설명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대구시 행정 책임이든 복지부 지침 변경의 책임이든 부차적인 문제다.”라며, “환자 진료를 위해 기꺼이 본인 일터나 거주지에서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한 의료진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도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 애쓴 의료진에게 적절한 시기에 약속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은 의료진 수당의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의료진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으나, 지침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파견 의료진에 대한 예우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조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의료진 홀대 ▲우리나라만 외국인 무료검진 및 치료 ▲코로나19 백신개발에 1억원만 지원 ▲미국 FDA가 한국의 진단키트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힘 ▲의료기관 폐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문제 등, 코로나19 관련 논란이 거듭 제기되자 연이어 해명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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